법령위반자교육

교육대상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

교육시간 8시간

교육방법 집합교육

교육장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

※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회차당 80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.

※ 단체신청은 064-805-5572으로 별도문의 부탁드립니다. (안내시간 : 09:00 ~ 18:00 / 주말, 공휴일, 점심 시간 12:00 ~13:00 제외) 

※ 주소: 제주시 연삼로 473 지도보기 >(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.)

※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운수종사 자격증을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법령위반자교육 세부 일정

시간
교육과목
09:00~10:00
OT 및 교육안내
10:00~11:00
CS교육(친절교육)
11:00~12:00
12:00~13:00
중 식
13:00~14:00
감정노동자 건강관리 기법
14:00~15:00
15:00~16:00

교통 법규 <여객법, 도로교통법>

16:00~17:00
17:00~18:00
수료식

* 상세 시간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법령위반자교육 신청

 희망하는 날짜의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폼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한번 신청한 신청서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변동사항 발생시: 전화로 문의 요망)

제주특별자치도 운수종사자교육 운영사무국

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7, 2층 이담 T. 064-805-5572 F.064-805-55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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