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 교육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교육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, 아래 내용을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 교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다만, 운전이력이나 자격사항에 따라 교육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(054-459-7654)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.
신규교육
신규취업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공백 기간이 있는 운전자
보수교육 (여객)
무사고ꞏ무벌점 5년 이상 10년 미만 : 격년 / 무사고ꞏ무벌점 5년 미만 : 매년
보수교육 (화물)
무사고·무벌점 10년 미만: 매년
보수교육 (위험물질)
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위험물질 운수종사자
제주특별자치도 운수종사자교육 운영사무국
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7, 2층 이담 T. 064-805-5572 F.064-805-55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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